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및 졸업 예비사정 실시 안내 | |||||||||||||||||||||||||||||||||||||||||||||||||||||||||||||||||||||||||||||||||||||||||||||||
작성자 |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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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 | 등록일 | 2024.04.19 | ||||||||||||||||||||||||||||||||||||||||||||||||||||||||||||||||||||||||||||||||||||||||||||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및 졸업 예비사정 실시 안내하니, 졸업예정학생들은 기간내 확인 및 버튼클릭바랍니다~~ [ 졸업예비사정결과 확인 및 확인버튼클릭 안내 ]
1. 확인: 2024. 05. 01.(수)까지 * 졸업자가진단으로 본인이수내역 확인 2. 확인버튼클릭: 2024. 05. 01.(수), 12시까지 * 확인버튼클릭은 하루만 가능 3. 확인버튼클릭방법 : 아래경로참고 * 졸업예비사정결과 이상시 학과사무실(821-6611)로 연락바라며~~ 부전공, 복수전공은 해당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정보→졸업사정온라인확인→졸업예비사정표, 심화예비사정표(공과대학 심화과정 학생만 해당)→학과 판정(합격 또는 불합격,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사유) 확인→온라인확인 ※ (학과) 예비사정 판정 완료 후(2024.4.19.- 4.30.) (학생)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실시(2024.5.1.)
○「충남대학교 학칙」제32조, 제59조, 제68조 및 제70조의2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조, 제61조 및 제90조의2 ○「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제11조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2020학년도 이전(2020학년도 포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 ※ 2021학년도 이후(2021학년도 포함) 교육과정 적용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졸업소요학점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없음 ○ 6학기 이상 등록한 조기졸업 대상 학생 ○ 4학기 이상 등록한 편입생(3학년 편입학) ○ 수료자 중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제출(응시)자 ○ 수업연한 7학기(건축학과 10학기, 약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8학기)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학사) 학생
□ 조기졸업 ○ (대상학생)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 ○ (단축기간)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 □ 학사학위취득 유예 ○ (대상학생)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에 합격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 ○ (유예기간)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 유예, 필요한 경우 1학기 추가 유예 가능
□ 이수과목 및 학점 ○ 학칙 제53조에 의거 입학연도 교육과정(학적변동자는 개정 교육과정 또는 승인된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에 규정된 교양, 전공, 일반선택에서 소정의 과목 및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 학칙 제59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교양과목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 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5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2학년 재입학생은 4회 이상, 3학년 재입학생은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생은 1회 이상, 편입학생은 2회 이상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기초글쓰기 2학점 포함, 학사편입생 제외)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학사편입생 제외) ※ 단, 2022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는 지정된 소프트웨어관련 교양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성적 ○ 학칙 제59조제3항에 의거 학생이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학․석사연계과정자는 3.75, 조기졸업자는 4.0) 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 ○ 학칙 제6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에 규정된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에 합격하여야 함 □ 졸업(예비, 본) 사정표 ○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반드시 확인 ○ 이수구분 정정과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 대상자의 정정․변경이 완료되어 이수구분별 학점 인정되었는지 확인 ○ 예비사정 시에는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과목은 이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본사정 시 취득한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정 ○ 본사정 시에는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생의 학점인정 결과가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까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타 대학 학점교류생의 학점이 뒤늦게 인정된 경우, 본사정 대상자 여부를 필히 확인(대상자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학사지원과로 반드시 생성 요청) ○ 전공필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으로 이수 또는 이수 면제되었는지 확인 ○ 이수구분별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하는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조정하지 말고 취득한 대로 사정 □ 졸업 예비․본사정 판정 ○ 판정화면의 합격여부, 취득현황은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졸업(예비, 본) 사정표에 의거 예비․본사정 판정 ○ 최종판정이 ‘사정탈락’(본사정 시에는 ‘수료’ 포함)인 경우 ‘탈락사유’ 칸에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졸업 사정부 ○ 이수영역별 이수학점 합계, 평점평균 및 졸업논문(시험) 결과가 졸업(본) 사정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사정결과’ 칸의 합격/불합격 및 불합격사유(‘비고’ 칸의 내용)가 [학과] 본사정 판정의 최종판정, 수료 및 탈락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단의 ‘학과’ 칸에 학과장 날인 ○ 학과의 본사정 결과에 대하여 단과대학에서는 세부 검토 후 상단의 ‘단과대학 확인’ 칸에 담당부터 학장까지 날인 □ 유의사항 ○ 모든 서류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은 반드시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학과장 날인하여야 하며, 칼로 긁거나 수정액(테이프) 사용 불가 ○ 주전공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연도는 입학연도 기준임 ○ 이수구분 정정 완료 후 예비․본사정을 실시하여야 함 ○ 영어능력인정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학사지원과 ☎ 5047) ○ 졸업 사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추후 졸업 확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졸업 사정 업무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사지원과(☎ 5031~3, 5036)와 협의
□ (학과) 졸업 예정자 명부 확인 ○ ① 2023학년도 제2학기까지 취득학점(동기 계절학기 포함), ②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학점, ③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6학점), ④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학점의 합(①+②+③+④)이 학생별 교육과정 적용연도에 따른 졸업소요학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졸업 예정자로 생성됨 ○ 생년월일, 등록횟수, 이수학점, 신청학점(2024학년도 제1학기)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학과장 날인 ○ 졸업 예정자 명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제외사유를 기재 - 단, 입대휴학 예정,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학점 미달 등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확인한 후 처리 ○ 졸업 예정자 명부에서 누락된 학생 및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인정받은 영구수료자는 명부 하단에 추가로 기재하고 학과장 날인 ○ 타 대학 학점교류생의 수강신청학점을 확인하여 졸업 예정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학과) 이수구분 정정 ○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육과정 적용연도의 이수구분과 다른 경우 이수구분 정정 ○ 학사편입학생이 1, 2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일선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구분 정정 불가 □ (학과 및 단과대학) 졸업 예비사정 판정 ○ 2024학년도 제1학기까지의 수강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과장 책임 하에 예비사정 실시 ○ 단과대학에서는 학과의 예비사정 결과를 검토․확인한 후 사정 결과를 학사지원과로 제출 □ (학생) 졸업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 [학과] 예비사정 판정 완료 후 학과의 예비사정 결과를 학생이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이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등을 통해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지도 □ (본부) 졸업 예비사정 판정 ○ 학과 및 단과대학의 예비사정 결과를 학사지원과에서 검토․확인 □ (학과 및 단과대학) 졸업 본사정 판정 ○ 졸업논문 및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을 근거로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과장 책임 하에 본사정 실시 ○ 2024학년도 제1학기 및 하기 계절학기 낙제과목 반드시 확인 ○ 단과대학에서는 학과의 본사정 결과를 검토․확인한 후 ① 졸업 사정부, ② 졸업 본사정 실시 결과, ③ 학과 교수 회의록을 학사지원과로 제출 □ (학생) 졸업 본사정 온라인 확인 ○ [학과] 본사정 판정 완료 후 학과의 본사정 결과를 학생이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이 2024학년도 제2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지도 □ (본부) 졸업 본사정 판정 ○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본사정에 합격한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학사지원과에서 검토․확인한 후 졸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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