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료공학과 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및 졸업 예비사정 실시 안내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및 졸업 예비사정 실시 안내
작성자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조회수 132 등록일 2024.04.19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및 졸업 예비사정 실시 안내하니, 

졸업예정학생들은 기간내 확인 및 버튼클릭바랍니다~~


[ 졸업예비사정결과 확인 및 확인버튼클릭 안내 ]

  

1. 확인: 2024. 05. 01.(수)까지

  * 졸업자가진단으로 본인이수내역 확인


2. 확인버튼클릭: 2024. 05. 01.(수), 12시까지

  * 확인버튼클릭은 하루만 가능


3. 확인버튼클릭방법 : 아래경로참고


  * 졸업예비사정결과 이상시 학과사무실(821-6611)로 연락바라며~~

    부전공, 복수전공은 해당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정보→졸업사정온라인확인→졸업예비사정표, 심화예비사정표(공과대학 심화과정 학생만 해당)→학과 판정(합격 또는 불합격,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사유) 확인→온라인확인


※ (학과) 예비사정 판정 완료 후(2024.4.19.- 4.30.) 

   (학생)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실시(2024.5.1.)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근거


○「충남대학교 학칙」제32, 59, 68조 및 제70조의2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 61조 및 제90조의2

○「충남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제11


  

졸업 사정 대상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2020학년도 이전(2020학년도 포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

※ 2021학년도 이후(2021학년도 포함) 교육과정 적용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졸업소요학점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없음

○ 6학기 이상 등록한 조기졸업 대상 학생

○ 4학기 이상 등록한 편입생(3학년 편입학)

○ 수료자 중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 제출(응시)

○ 수업연한 7학기(건축학과 10학기, 약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8학기)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학사) 학생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 조기졸업

○ (대상학생)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

○ (단축기간)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

□ 학사학위취득 유예

○ (대상학생)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에 합격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

○ (유예기간)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 유예, 필요한 경우 1학기 추가 유예 가능


  

졸업 사정 검토사항


□ 이수과목 및 학점

○ 학칙 제53조에 의거 입학연도 교육과정(학적변동자는 개정 교육과정 또는 승인된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에 규정된 교양, 전공, 일반선택에서 소정의 과목 및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 학칙 제59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교양과목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 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5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2학년 재입학생은 4회 이상, 3학년 재입학생은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생은 1회 이상, 편입학생은 2회 이상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기초글쓰기 2학점 포함, 학사편입생 제외)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학사편입생 제외)

※ 단, 2022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는 지정된 소프트웨어관련 교양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성적

○ 학칙 제59조제3항에 의거 학생이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학․석사연계과정자는 3.75, 조기졸업자는 4.0) 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

○ 학칙 제6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에 규정된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포함)에 합격하여야 함

□ 졸업(예비, ) 사정표

○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반드시 확인

○ 이수구분 정정과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 대상자의 정정․변경이 완료되어 이수구분별 학점 인정되었는지 확인

○ 예비사정 시에는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과목은 이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본사정 시 취득한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정

○ 본사정 시에는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생의 학점인정 결과가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까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타 대학 학점교류생의 학점이 뒤늦게 인정된 경우, 본사정 대상자 여부를 필히 확인(대상자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학사지원과로 반드시 생성 요청)

○ 전공필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으로 이수 또는 이수 면제되었는지 확인

○ 이수구분별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하는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조정하지 말고 취득한 대로 사정

□ 졸업 예비․본사정 판정

○ 판정화면의 합격여부취득현황은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졸업(예비사정표에 의거 예비․본사정 판정

○ 최종판정이 사정탈락’(본사정 시에는 수료포함)인 경우 탈락사유칸에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졸업 사정부

○ 이수영역별 이수학점 합계, 평점평균 및 졸업논문(시험) 결과가 졸업() 사정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사정결과칸의 합격/불합격 및 불합격사유(‘비고칸의 내용)가 [학과] 본사정 판정의 최종판정, 수료 및 탈락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단의 학과칸에 학과장 날인

○ 학과의 본사정 결과에 대하여 단과대학에서는 세부 검토 후 상단의 단과대학 확인칸에 담당부터 학장까지 날인

□ 유의사항

○ 모든 서류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은 반드시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학과장 날인하여야 하며, 칼로 긁거나 수정액(테이프) 사용 불가

○ 주전공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연도는 입학연도 기준임

○ 이수구분 정정 완료 후 예비․본사정을 실시하여야 함

○ 영어능력인정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학사지원과 ☎ 5047)

○ 졸업 사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추후 졸업 확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졸업 사정 업무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사지원과(☎ 50313, 5036)와 협의


  

졸업 사정 세부 업무


□ (학과) 졸업 예정자 명부 확인

○ ① 2023학년도 제2학기까지 취득학점(동기 계절학기 포함), ②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학점, ③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6학점), ④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학점의 합(+++)이 학생별 교육과정 적용연도에 따른 졸업소요학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졸업 예정자로 생성됨

○ 생년월일, 등록횟수, 이수학점, 신청학점(2024학년도 제1학기)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학과장 날인

○ 졸업 예정자 명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제외사유를 기재

- , 입대휴학 예정,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학점 미달 등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확인한 후 처리

○ 졸업 예정자 명부에서 누락된 학생 및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인정받은 영구수료자는 명부 하단에 추가로 기재하고 학과장 날인

○ 타 대학 학점교류생의 수강신청학점을 확인하여 졸업 예정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학과) 이수구분 정정

○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육과정 적용연도의 이수구분과 다른 경우 이수구분 정정

○ 학사편입학생이 1, 2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일선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구분 정정 불가

□ (학과 및 단과대학) 졸업 예비사정 판정

○ 2024학년도 제1학기까지의 수강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과장 책임 하에 예비사정 실시

○ 단과대학에서는 학과의 예비사정 결과를 검토․확인한 후 사정 결과를 학사지원과로 제출

□ (학생) 졸업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 [학과] 예비사정 판정 완료 후 학과의 예비사정 결과를 학생이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이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등을 통해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지도

□ (본부) 졸업 예비사정 판정

○ 학과 및 단과대학의 예비사정 결과를 학사지원과에서 검토․확인

□ (학과 및 단과대학) 졸업 본사정 판정

○ 졸업논문 및 202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을 근거로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과장 책임 하에 본사정 실시

○ 2024학년도 제1학기 및 하기 계절학기 낙제과목 반드시 확인

○ 단과대학에서는 학과의 본사정 결과를 검토․확인한 후 ① 졸업 사정부, ② 졸업 본사정 실시 결과, ③ 학과 교수 회의록을 학사지원과로 제출

□ (학생) 졸업 본사정 온라인 확인

○ [학과] 본사정 판정 완료 후 학과의 본사정 결과를 학생이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이 2024학년도 제2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사지도

□ (본부) 졸업 본사정 판정

○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본사정에 합격한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학사지원과에서 검토․확인한 후 졸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


  

추진일정(안)



내용

일정

비고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사정 시행계획 수립 및 안내

2024. 4. 15.(월)

학사지원과

졸업 예비사정 대상자 생성(1차)

2024. 4. 15.(월)

학사지원과

졸업 예정자 명부, 일반 복수(부, 연계)전공 및 교직 주(복수, 연계)전공 취소자 명단 제출

2024. 4. 18.(목) 12:00

학과(단과대학)

졸업 예비사정 대상자 생성(2차)

2024. 4. 19.(금)

학사지원과

학과 및 단과대학 졸업 예비사정

2024. 4. 19.(금) ~ 4. 26.(금)

학과(단과대학)

본부 졸업 예비사정

2024. 4. 19.(금) ~ 5. 1.(수)

학사지원과

졸업 예비사정 결과 온라인 확인

2024. 5. 1.(수) ~ 5. 2.(목)

학생

졸업 예비사정 결과 제출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신청서, TOPIK 자격증 사본 첨부)

2024. 5. 3.(금)

학과(단과대학)

졸업 예비사정 결과 학사지도

2024. 5. 3.(금) ~ 5. 8.(수)

학과(단과대학)

일반 복수(부, 연계)전공 및 교직 주(복수, 연계)전공 취소자 명단 제출

2024. 7. 15.(월) ~ 7. 19.(금)

학과(단과대학)

학과 및 단과대학 졸업 본사정

2024. 7. 22.(월) ~ 7. 29.(월)

학과(단과대학)

본부 졸업 본사정

2024. 7. 22.(월) ~ 7. 31.(수)

학사지원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4. 7. 22.(월) ~ 7. 26.(금)

학생

졸업 본사정 결과 온라인 확인

2024. 7. 30.(화) ~ 7. 31.(수)

학생

졸업 본사정 결과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제출

2024. 8. 1.(목)

학과(단과대학)

졸업 대상자 확정

2024. 8. 12.(월)

학사지원과 

학위증 출력

2024. 8. 16.(금)

학사지원과 

학위증 배부

2024. 8. 21.(수)

학사지원과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4. 8. 23.(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