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실안전관리 책무성 강화 요청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실안전관리 책무성 강화 요청 |
작성자 |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
조회수 |
62 |
등록일 |
2024.04.15 |
연구실안전관리 조직과 직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 이행을 통해 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관리 조직과 직무(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비고 | 연구주체의 장(총장) | 연구실 안전유지 및 관리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 |
| 소속기관장* | 소속기관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 총괄 수행(제8조) * 우리 대학의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의 장 | 연구·관리 | 연구실책임자 |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 관리(제9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제10조), 안전표식·안전수칙의 설치·부착(제18~19조), 사고대처 방안 수립(제20조), 사고처리·조치(제21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수행 | 연구활동종사자** | 교육·훈련 이수, 안전관리규정·안전수칙 등 준수,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등 **연구, 실험·실습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실험조교, 연구원 및 교직원 등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안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총장) 보좌(제7조①) 연구실 안전점검 계획수립·실시, 연구실사고 관련 기술적 지도·조언 등(제7조②) | 행정·관리 (안전관리본부) | 생물안전관리자 | 교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건의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 관련 시설 및 작업 환경에서 안전 유지 | 환경기술인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운영결과 기록·보관) |
붙임 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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