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개강에 따른 수업 관리 유의사항 (출결관리 발췌) 참고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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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등록일 | 2025.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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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문서 위조,허위 발급 문서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교내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충남대학교 학칙] 발췌 제95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수업(시험) 또는 연구수행을 방해한 자 3. 교내·외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 4. 고의로 학교시설물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건물에 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한 자 6.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② 삭제 <2019. 9. 10.>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④ 삭제 <2019. 9. 10.>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발췌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2025학년도 제1학기 개강에 따른 수업 관리 유의사항 안내(발췌)
2. 출석부에 의하여 출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되, 복학생·수강신청 변경자의 출결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출석부는 수강취소 최종 승인 후인 2025. 4. 2.(수)을 기준으로 새로 출력(수기 출석부만 해당)하여 기존 출석부의 출결사항을 이기하여 관리[출석부 미기재자의 추가 수강신청 불가] - 수강신청 변경(추가 신청)으로 수강신청 기간 이전의 수업이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3.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 총45시간 중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부여 요건이 되며, 34시간 미만인 경우 출석 미달로 급제점 이상 성적 부여 불가(F) 4. (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 으로 인정함
가. 학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 초과 승인 가능 나.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등 변경사항)은별도 공문 시행 예정 4. (학사운영규정 제37조)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조건 가. 총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함(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상 출석)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3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 나. 출석 인정 시간은 총 수업 시수의 1/3 이내로 제한(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내)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15시간까지 휴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다. 위 가항·나항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 시수의 3/4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 총45 시간 중 출석 시간(30시간 이상)과 휴가 중 수업으로 인정된(최대 15시간) 시간을 합쳐 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 예시>
※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 예시>
※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