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기 계절제(백마인턴십) 운영 안내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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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 등록일 | 2025.03.27 | |||||||||||||||||||||||||||||||||||||||||||||||||||||||||||||||||||||||||||||||||||||||||||||||||||||||||||||||||||||||||||||||||||||||||||||||||||||||||||||||||||||||||||||||||||||||||||||||||||||||||||||||||||||||||||||||||||||||||||||||||||||||||||||||||||||||||||||||||||||||||||||||||||||||||||||||
이메일 | ||||||||||||||||||||||||||||||||||||||||||||||||||||||||||||||||||||||||||||||||||||||||||||||||||||||||||||||||||||||||||||||||||||||||||||||||||||||||||||||||||||||||||||||||||||||||||||||||||||||||||||||||||||||||||||||||||||||||||||||||||||||||||||||||||||||||||||||||||||||||||||||||||||||||||||||||||
□ 운영일정
※ 대체공휴일 확정 시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및「충남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 (개요) 충남대학교와 사회의 기업(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 참여 대상 ◦ (학생) 신청일 기준 3, 4학년 학부생(재·휴학생) ◦ (기관)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관) □ 교과과정
□ (학생) 신청일 기준 3, 4학년 학부생(재·휴학생) ◦ 신청일 기준 기업(관)에 채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신청일 기준)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실습기관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은 실습기관에서 제외. 단,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운영기준 ◦ (운영방법)「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유형 세분화
◦ (실습기간) 협약된 실습기간 동안 실습참여 필수 ※ 단, 성적 평가를 위한 실습일수 4주(20일), 8주(40일) 충족 필수 ◦ (실습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장소) 실습기업(관) 사업장 내 및 사전협의 된 장소 ◦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대학에서 실습학생 대상 현장실습 상해보험 별도 가입 ◦ (직무관련교육) 실습기관은 실습기간 내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첨부5)에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 ※ 학생의 동의와 해당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은 필수로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에서 실시 가능. 단, 연장실습에 대한 대체휴무는 인정 불가 *연장 실습시간의 실습지원비=연장 실습시간 수×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5 -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만근(개근) 시 휴일(1일) 발생 □ 신청방법 [학생]
[실습기관]
□ (상해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현장실습보험 가입 □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의 의미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실습지원비 ◦ (원칙) 관련법에 의거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 (방법) 실습기관이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 지급일자 등 세부사항은 실습기관 내규에 따름 ◦ 지급액
※ [참고] 2025년 실습지원비 산출 방법(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참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현장 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충남대학교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의 해당 학생은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 가능 - 현장실습 중 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고의적으로 현장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고의적으로 실습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직무 관련 교육시간 ◦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에 필요한 교육(실습 수행 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첨부5)에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 구성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실습기간의 25% ※ 540시간×25%=135시간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실습기간의 40% ※ 540시간×40%=216시간
□ 현장실습 전 ◦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기업) 운영계획(직무정보 포함), 교육계획 등록 및 협약 동의 - (학생)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선발)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른 직접 선발 - (1차) 인재개발원의 지원자격 및 서류 검토 - (2차) 실습기관의 심사(서류·면접)에 따른 최종 선발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열람․검토 ※ 면접 필요 시 선발 기간 내 학생과 일정 협의 후 별도 진행 ․ 선발 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선발 처리 및 합격 안내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신청-신청내역)에서 선발 결과 확인 가능 ◦ (이수지원서) 학생이 선발 즉시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주전공이 아닌 전공(복수·부·연계전공 등)으로 이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에 문의 → 해당 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학과로 제출 ◦ (수강신청) 합격자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 교과과정
- (유의사항) 수강신청 이후 취소는 불가.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의 승인 후 취소 가능 ◦ (사전교육) 합격자는 교육 이수 필수 - (기간) 2025. 6. 18.(수) ~ 6. 20.(금) 중 1일 실시(6월 초에 안내 예정) - (대상) 2025학년도 하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 (방법) 대면 교육 ※ 세부 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실습기업 및 직무 분석, 비즈니스 매너, 안전・성폭력 예방・정보보안 교육 등 - (유의사항)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수강료 납부) 합격자는 기간 내 수강과목에 해당하는 수강료 납부 - (기간) 2025. 6. 10.(화) ~ 6. 13.(금) - (방법) 계절제 백마인턴십 수강료 계좌로 납부 ※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반드시 학과명 기재하여 이체(입금자명: 홍길동경영학부) - (계좌) 하나은행 660-910144-87905 - 수강료
□ 현장실습 실시 ◦ (운영방법) 2개 유형(표준·자율)으로 운영하며, 실습기관이 유형 선택
- (실습기간 및 일자) 협약된 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 운영 ※ 성적평가를 위한 최소 실습일수 4주(20일), 8주(40일) 충족 필수로, 실습일수 미충족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실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정공휴일, 학생 및 기업 휴가 등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일자는 실습일수에서 제외 - (실습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장소) 실습기업(관) 사업장 내 및 사전 협의된 장소 ※ 실습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사전협의 필요 - (직무관련교육) 실습기관은 전체 실습기간 내 직무 관련 교육 시간 필수 배정 및 교육 실시 ※ 직무 관련 교육은 운영·지도계획서에 세부적으로 명시 필수 - (출석 및 보고서) 실습학생은“백마인턴십 스마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석 및 보고서(일일·주간·최종) 등록 -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 ※ 학생의 동의와 해당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은 필수로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에서 실시 가능. 단, 연장실습에 대한 대체휴무는 인정 불가 *연장 실습시간의 실습지원비=연장 실습시간 수×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5 ․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만근(개근) 시 휴일(1일) 발생 ※ 1개월 만근(개근)일 다음 날 1일 휴일 발생하며, 휴일 활용 시 실습학생은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 후 휴일 활용 ◦ (중간점검) 실습기간 중 대학의 실습현황 점검 실시 - (점검대상) 실습기관 및 학생 - (점 검 자) 실습학생 지도교수 및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 (점검기간) 2025. 7. 7.(월) ~ 7. 14.(월) ※ 점검결과보고서 2025. 7. 15.(화)까지 등록 - (점검방법) 대면(현장) 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유선 및 온라인) 점검 가능 - (점검내용) 규정 준수 및 실습현황 확인, 출석 및 보고서 작성현황, 건의사항 수렴 등 - (기타사항) 대면(현장) 점검은 교원업적평가 반영 및 여비 지급 ․ 대면(현장)점검에 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여비 지급 ※ 출장 신청·승인 후 점검 실시. 출장신청 시 방문 기관명 기재 및 여비지급대상여부 [예] 체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인재개발원으로 증빙서류(출장신청서·여비정산신청서·증빙영수증) 제출 ․ 대면(현장)점검 시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반영 ※ 출장 증빙서류 미제출시 교원업적평가 반영 불가하며, 증빙서류는 여비지급 위한 제출서류로 갈음 ※ [참고]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시행지침 일부 발췌
□ 현장실습 종료 ◦ (성적평가) 지도교수의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방법) 평가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학생의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출석현황, 보고서(일일·주간·최종) 작성 현황, 실습기관평가서, 점검결과보고서 - 절차
◦ (이수인증서) 백마인턴십 이수인증서 발급 - (발급시기) 성적 발표 이후 발급 가능 - (발급방법)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종합민원센터(대학본부 별관 1층) □ 기타사항 ◦ 재택실습 - (근거)「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7조 - (개요)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시행 - (유의사항) 재택실습은 인재개발원의 사전 승인 후 실시 가능 ◦ 학생휴가 - (근거)「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방법) 휴가규정에 따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휴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인재개발원에서 승인 - (유의사항) 휴가규정 외 개인사유(면접, 공모전, 학회 참여 등)는 출석 미인정
□ 선발 이후 취소 및 실습기간․시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 실습기간․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교내․외 수업, 기타 프로그램(취․창업캠프, 해외 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에는 참여 가능 □ 실습기간 내 성적평가를 위한 필수 실습일수는 반드시 충족 ※ 실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학점 이수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법정공휴일, 학생 및 기업 휴가 등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일자는 실습일수에서 제외 □ 사전교육은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실습기관에서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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