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학생 포함 전 구성원 필수) | |||||
작성자 | 유기재료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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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등록일 | 2025.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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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마. 인권센터-1523(2025.04.29.)「2025년 통합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2. 우리대학 전 구성원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인권센터에서는 『CNU With U+ (https://with.cnu.ac.kr)』를 통해 온라인(사이버)교육을 지원하니, 대학내 모든 구성원(학생포함)들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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